부동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령

PSAwesome 2021. 1.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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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매매의 방법

  •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불한다.

이후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1.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문서화)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소유주의 인적사항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나오는 소유주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은 필수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수령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

공인 중개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 표준 매매 계약서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있다.

ex)

빌트인 시설물이 포함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고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1. 현 시설물의(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변기 등)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임대 보증금 일부(금 오십만원)을 잔금 후 일주일간 보관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물 점검 시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3. 입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이상 유뮤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계약 당시에 대출이 없었지만, 잔금 지급 직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도움이 된다.

계약 시점 이후 추가 변동 사항 없이 현 상태로 인도한다.

 

4.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

공인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중개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확인한 후 수령해야 한다.

이는 매도 매수인 간의 정보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정보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인 아래와 같은 대상물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법적 권리관계
  • 건물의 상태
  • 주변 여건

법적 판단 근거로 활용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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