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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 입금의 중요성
계약금 입금 후 계약 해제 시 두 배로 보상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거 계약금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 대금의 10%가 계약금이고 부동산이므로 이 금액이 적지 않다.
가계약금의 형태로 `입금`하고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
제565조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551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보다 적은 금액인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 수령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231378)이 나왔다.
24시 이내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말
중도금 입금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과거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3단계였으나
현재는 대출의 의존도가 높아져 잔금 기일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 없이 한꺼번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도금에 대한 약정은 사라지는 추세이나 중도금 입금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도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고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능한 소액이라도 중도금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금을 입금할 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의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입란에 지급 방법 및 대리인의 관계 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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