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중도금 입금의 중요성 계약금 입금 후 계약 해제 시 두 배로 보상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거 계약금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 대금의 10%가 계약금이고 부동산이므로 이 금액이 적지 않다. 가계약금의 형태로 `입금`하고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 제565조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551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